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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이 친할아버지 ㅡ (계모) 할머니 ㅡ계모아들 2 딸1 (친 아들)아버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몇년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셧을때 손자는 할아버지 재산이랑 아버지 재산 다가져 갈수있나요 고소해도 다가져갈수있나요

조회수 2 | 2017.08.17 | 문서번호: 22565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7

계조모의 아들, 딸도 할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계조모, 아들 둘, 딸, 손자 이렇게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되고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가진 못하며, 정당한 상속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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