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아닌 계조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조모가 아닌 계조모라도 법적으로 할아버지의 배우자기 때문에 우선 상속 순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자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서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때 그의 자녀(할아버지 기준에선 손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고소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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