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손자녀는 우선 상속 순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배우자(계조모)와 자녀가 살아 있는 상태라면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해서 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손자녀가 대습 상속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때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고소해서 상속 재산을 계조모와 분배해서 가지게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