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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 계모(부인) 재산 안줘서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질문] 친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 계모(부인) 재산 안줘서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0 | 2017.08.17 | 문서번호: 225655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7

원래 손자녀는 우선 상속 순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배우자(계조모)와 자녀가 살아 있는 상태라면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해서 자녀가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손자녀가 대습 상속 자격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때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고소해서 상속 재산을 계조모와 분배해서 가지게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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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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