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 할아버지가 있고 친할아버지(아들)도 있고 부인이 계모에 아들 딸 있다면 친 아들에 손자 (아들)가 할아버지 재산 아버지 재산 다가져갈수있나요? 만약 계모가 남편 재산을 받았고 명의를 계모 나 계모 자(아들)가 명의 해놔도 손자가 재산 가져갈수있나요 안주면 고소하면 주나요
조회수 1 | 2017.08.17 | 문서번호:
22565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7 친할아버지가 사망하셨고 배우자(계조모)와 자녀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을 분배해서 갖게 되며, 손자녀는 배우자와 자녀가 살아 있는 이상 고소를 해도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