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있다면 계모할머니가 재산을 받는데요 친할아버지 손자가 재산받을수있나요? 손자가 법적으로 재산 (집)다가져갈수있나요?

[질문]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있다면 계모할머니가 재산을 받는데요 친할아버지 손자가 재산받을수있나요? 손자가 법적으로 재산 (집)다가져갈수있나요?

조회수 1 | 2017.08.16 | 문서번호: 22565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6

법정 상속 순위가 1순위 직계 비속(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배우자, 2위 직계 존속(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배우자, 3위 형제자매, 4위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렇게 되는데 선순위의 상속자가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자는 상속 권한이 없고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생기며,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인원수대로 나눠서 상속하게 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손자만 오롯이 재산을 다 가질 순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