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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있다면 계모할머니가 재산을 받는데요 친할아버지 손자가 재산받을수있나요? 손자가 법적으로 재산 (집)다가져갈수있나요?

[질문]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있다면 계모할머니가 재산을 받는데요 친할아버지 손자가 재산받을수있나요? 손자가 법적으로 재산 (집)다가져갈수있나요?

조회수 1 | 2017.08.16 | 문서번호: 22565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16

법정 상속 순위가 1순위 직계 비속(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배우자, 2위 직계 존속(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배우자, 3위 형제자매, 4위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렇게 되는데 선순위의 상속자가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자는 상속 권한이 없고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생기며,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인원수대로 나눠서 상속하게 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손자만 오롯이 재산을 다 가질 순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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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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