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 순위가 1순위 직계 비속(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배우자, 2위 직계 존속(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에 속하는 친족)+배우자, 3위 형제자매, 4위 4촌 이내 방계 혈족 이렇게 되는데 선순위의 상속자가 존재하면 후순위의 상속자는 상속 권한이 없고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했을 경우에만 상속권이 생기며,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인원수대로 나눠서 상속하게 되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손자만 오롯이 재산을 다 가질 순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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