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시신을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 법원은 당시 유벙언 시신 신고자가 '신원을 알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병언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판단, 패소한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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