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당시 31세의 여성 강사 권모씨는 만 13세인 중학교 2학년생 A군을 수강생으로 만나 네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 이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 권씨는 “서로 사랑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 한것으로알려졌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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