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언론사 기자와 간부, 심지어 전직 검찰총장까지 삼성 측에 비굴한 태도로 각종 청탁을 한 사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 청탁 받는 사람이 민간 기업인이라 김영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검은 해당 문자 메시지들을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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