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는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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