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3시 45분께 경북 한 골목길에서 1t 화물차로 과거 동거한 여성 B씨를 들이 받았으며,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나는것 때문이였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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