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을 판 가격에서 샀을 때의 가격(취득가액)을 빼면 양도차액이 나온 다. 여기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냈던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기본공 #@#:# 제액(단일 250만원),3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양도차액의 10~30%) 등을 제 하면 이게 바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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