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행위로 피해를 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세법 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처리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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