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경제] 징벌적 손해배상액, 세법상 비용 처리 못한다.

조회수 1 | 2017.08.03 | 문서번호: 22561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03

고의적 행위로 피해를 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세법 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처리 된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