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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경제] 징벌적 손해배상액, 세법상 비용 처리 못한다.

[질문] [꿀경제] 징벌적 손해배상액, 세법상 비용 처리 못한다.

조회수 1 | 2017.08.03 | 문서번호: 22561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8.03

고의적 행위로 피해를 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세법 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령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은 '손금불산입' 처리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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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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