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은 2003년 도입되었다고 하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는 필요시에 탄력세율 적용으로 중과세가 이뤄질수 있습니다 #@#:# 또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며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또는 해제할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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