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에 따르면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납부 시기가 7월이나 9월이라고 합니다. #@#:# 그러나 이 재산을 소유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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