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습니다. #@#:# 릴라식품은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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