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경우 전과기록에 남지만, 법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7년이 넘으면 없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공문서에도 안나온다고 하며 신원조회시에도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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