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구 관계자는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대협 측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 대사관 앞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 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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