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인 (피)한정후견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무사 응시가 불가하고 후견을 하는 사람인 한정후견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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