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17년6월2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한모씨와 정모씨에게 징역7년,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 징역6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 범행 가해자들이 당시 청소년이었기에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경우 10년이상의 형벌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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