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났던 것으로 알려져논란이되고있다 #@#:#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논란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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