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공적연금 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4000원이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및배우자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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