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은 5일 소득세최고세율구간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세율 40%'에서 '3억원 초과·세율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하기도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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