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낼때까지 퇴원을 시켜주지 않거나 입원기간이 남았다면 강제퇴원을 시킵니다 그러니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병원비가 없다고 말하시면 보증인이나 보증이 될만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갚겠다는 내용을 적으라고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