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입니다. #@#:#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내릴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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