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한국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신분 확인 강화는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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