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세컨더리 보이콧'은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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