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사회] 손가락 절단 사고 후 목숨 끊은 근로자…업무상 재해

조회수 0 | 2017.05.21 | 문서번호: 225389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5.21

대법원이 근무 중 당한 부상사고 치료 중 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김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 미혼 여성으로서 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