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셨다면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1 귀하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 카톡번호등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민원상담관과 상담을 하시고 피해신고를 하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상대방을 경찰에 출석시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를 하여 달라고 하면 그 때 변상을 받고 합의를 하여 주면 될 것입니디. 3. 이러한 것은 주변에 아는 경찰이 있다고 그 경찰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식으로 사건 피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