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 선거에 관해 선거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구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협박이란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될 경우 증거물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고, 어차피 질문자님께서 실제론 누구를 뽑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언니분 앞에선 낮은 자세를 취하더라도 투표소에선 반드시 질문자님 소신대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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