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교부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해석상으로는 당연한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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