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란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 의무자 또는 자활(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을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엔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부양하는 것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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