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같은 데서 판매할 시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보호자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에겐 아예 매입을 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판매는 불법이며, 미성년자끼리 서로 합의 하에 사고파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형법 제362조 1항에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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