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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산하려면 돈이 얼마들죠? 국세청에 세금을 못내면 어떻게되죠?

조회수 0 | 2017.04.22 | 문서번호: 225305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4.22

개인파산신청비용은 몇만원에서 십만원대 정도입니다. 개인 채무의 규모와 재산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게 달라져 비용이 상이 할수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의 규정에 따라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처분(압류, 등)을 하여 납세자의 재산 등이나 채권, 급여 등을 조사하여 압류처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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