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업로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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