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보은군의회 A 의원(52)을 상해·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A 의원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의정간담회 뒤 B 과장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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