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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