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양 눈썹 및 양 귀가 보이면서 얼굴 변형 또는 보정을 하지 않은 증명사진 두 장, 수수료 5,000원 이렇게 갖고 아무 주민센터(재발급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에나 가신 다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그러면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도 떼 달라고 하시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30일 동안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증명사진 두 장을 갖고 가시라고 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체크카드 재발급을 받으실 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와 수수료 1,000원을 가지고 가셔서 체크카드 재발급 요청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농협 고객 센터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