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주식 지분 압류를 해지했다고 합니다. #@#:#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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