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 가지만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 오래 되었다 하더라도 함께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하거나, 혹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