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건설업사업장에서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하네요 #@#:# 신고와 납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다고 하며 홈페이지는 total.kcomwel.or.kr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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