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원인조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인거리가 10㎞ 이내이면 무료, 10㎞ 초과 시에는 1㎞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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