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을 하면 연금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에 의해 부양을 받던 유족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 등이 해당이 되며 민법의 순위에 따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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