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 복지 기관인데 법 관련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민사, 행정상 법률구조법에 따라 소송 구조 신청을 해 공단 소속의 공익법무관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은 형사 소송과 헌법 소송에서만 선임이 가능한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계속 질문해 주고 계시는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온라인 상담 가능).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