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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로운주인이 전세금 올린다고 할수있나요?2

[질문]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매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로운주인이 전세금 올린다고 할수있나요?2

조회수 0 | 2017.03.23 | 문서번호: 225216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3

계약기간 남은 동안은 전세금을 올릴순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할때 올릴순 있겠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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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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