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선거운동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받았습니다 #@#:# 70만원 벌금형이 선고유예되었으며, 사실확인을 하려한 노력인정과 다른 범죄전력이 없기때문에 양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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