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씨를 수술후 사망케 한 집도의 강세훈(47)씨가 항소심 재판서 "신해철씨가 검사와 투약지시를 따르지 않은것이 사망 원인이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고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씨는 1심서 역시 무죄를 주장했고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유족이 언론에 공개한 사실이기에 비밀이 아니다"라며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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