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강세훈(4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신해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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