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착수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의 폐기와 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권한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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