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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소득 있다면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납부해야

조회수 0 | 2017.03.13 | 문서번호: 225188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3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노후 보장에 유리합니다 #@#:# . 연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 소득액의 9%를 보험료로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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