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3월10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탄핵심판이 열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침묵 속, 헌재의 선고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청와대가 침묵 속, 헌재의 선고를 주시하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고, 기각·각하면 91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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